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6.15.] [경기도조례 제3903호, 2009. 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과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위임의 금지) 소속 기관의 장과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하 "의사국장"이라 한다)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 조례에 규정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교육장 소관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3. 관할 유치원, 초·중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4.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일반직 및 별정직)의 관내전보·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의원면직·정년퇴직·복직·보직임용 및 시보해제

5.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관내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파면 및 경징계

6.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7.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8.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9.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10.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결정·지급

11.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12. 관할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任免)보고 수리 및 징계·해직요구

13. 초·중학교 과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등록말소 및 운영지도(학력인정 포함)

14. 원격교육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학교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쇄 및 운영지도

15.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설립·신고, 폐쇄·중지 및 운영지도

16. 학교환경위생정화에 관한 사항

17. 관할 공립학교의 설립·폐지

18. 관할 사립학교의 설립·폐지 인가

19. 관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보조

20. 관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

22. 「초·중등교육법」제6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에 따른 무인가 학교의 단속과 폐쇄명령

23. 「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의2에 따른 관할 학교의 학생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승인과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승인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교장 제외)

4. 장학생 선발 추천과 장학금 지급

5.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와 운영지도

6. 학비감면

7. 교육감이 지정하는 철거물의 처분(고등학교에 한함)

8.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교장 제외)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기관장 제외)

2.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4.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기능직 및 별정직 포함)의 근무부서 지정과 보직임용

5. 교육감이 지정하는 철거물의 처분

6.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기관장 제외)

제9조(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기도교육위원회 내 전보

2.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3. 소속 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내 전보

부칙< 제3903호,2009.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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